사회 사회일반

"술값 계산하라"는 주인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무직에 폭력 전과자, 범행 후 자수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집 주인을 목졸라 살해한 남모(38)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30분경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점에서 술집 주인 강모(57·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는 강 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술값을 계산하고 마시라”는 말에 격분해 강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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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는 살해 후 도주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남 씨는 경찰에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남 씨는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숨진 강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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