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소송 사기'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소환

270억 규모 부당 세금 환급 의혹

'홈쇼핑 로비' 강현구 영장은 기각

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270억원대 소송 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9시30분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P케미칼은 지난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한 뒤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가산세 등 270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이 당시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었기에 검찰은 그가 소송 사기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소송 사기가 벌어지던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롯데케미칼 재무이사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앞서 검찰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경영 수치를 개선하고 이익률을 높이라는 실적 압박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이에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회계자료 허위작성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신동빈 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이 원료물질 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넣어 200억원대 자금을 일본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날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기 전 사장은 기자들이 ‘소송 사기’를 언급하며 질문하자 “왜 사기를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가 자백하고 기소된 마당에 혐의 입증에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의 다른 한 축인 롯데홈쇼핑 재승인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신청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는 앞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인허가와 관련된 로비 의혹은 강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하려고 했다”면서 “영장이 기각돼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