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천차만별’ 등기비… 셀프등기 약 90만원 절약

취·등록세·인지대등 고정비용… 나머지는 수수료

주택채권, 매입 동시에 매도… 시가표준 2.6%

중개업소 소개 법무사 수수료탓 15만원 더 비싸

여러 법무사 견적의뢰·비교시 비용 줄일 수 있어

‘셀프등기’하면 비용 줄지만 서류 준비등 불편







[앵커]


아파트를 매수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등기입니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복잡해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스로 등기를 하면 최대 9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4억6,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등기할 때 드는 비용을 법무사 3곳에 문의했더니 620만원에서 570만원선.

법무사에 따라 5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소유권 이전시 드는 고정비용은 취득세와 교육세 1.1%, 인지대 15만원 등 입니다. 즉 취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인지대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법무사 수수료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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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할인해 매도가 가능한데 시가표준액의 2.6% 정도 내는 셈이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업소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하면 보통 15만원 가량 더 비쌉니다. 법무사에서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연계된 법무사는 수수료가 이보다 저렴해 중개업소 소개 법무사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법무사에 견적을 의뢰해 비교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법무사 보수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등기를 처리하는 ‘셀프등기’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지 않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 준비 등을 직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3~4일 정도 걸립니다. 같은 아파트를 셀프등기로 할 경우 채권할인액 11만2,410원, 증지대 1만5,000원 등 총 533만7,410원입니다. 법무사를 이용할 때보다 최대 87만원 정도 비용절감이 가능하단 얘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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