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정비구역 10곳 추가 직권해제

은평구 역촌2구역 등 대상지 선정...주민의견 조사 거쳐 해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  /자료=서울시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10개소에 대한 직권해제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은 은평구 역촌2구역(재건축·역촌동 2-45), 은평구 구산1구역(재건축·구산동 177-1), 도봉구 쌍문2구역(재건축·쌍문동 137-13), 성북구 종암3구역(재건축·종암동 103), 구로구 개봉4구역(재건축·개봉동 288-7), 영등포구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신길동 157-26), 영등포구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신길동 510), 성북구 장위8재정비촉진구역(장위동 85), 성북구 장위9재정비촉진구역(장위동 238-83), 성북구 장위11재정비촉진구역(장위동 68-141)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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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한다”며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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