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합헌 결정

작년 1월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의 전면 금연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냈다. /출처=이미지투데이작년 1월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의 전면 금연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모든 음식점의 전면 금연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냈다.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1일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및 이 법 시행규칙의 음식점 전면 금연과 관련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조4항에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규칙은 6조에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작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음식점주인 임모씨는 작년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는 등의 근거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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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특히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전면 금연’이라는 수단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헌재는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있는 물질로 인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고 사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 임씨는 ‘복지부령(시행규칙)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연구역 정책과 관련해선 이외에도 지난 2003년과 2011년 PC방·식당 등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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