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개그맨 유상무 강간미수 혐의…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시도가 있었다”며 개그맨 유상무(36)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 여성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건이 발생한 날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3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그친 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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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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