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LH, 종합심사낙찰제 제도 개선…"개찰 이후 심사서류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찰에서 심사서류를 개찰 이후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발주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를 확인한 뒤 낙찰 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다.


또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심사가 최장 21일까지 장기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심사 기간도 3일~5일로 대폭 단축되고 낙찰자 결정도 4~9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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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하고 개찰결과 확인해 낙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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