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교섭단체 의뢰땐 전직 대통령도 수사"

더민주,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한 '檢개혁안' 제시

형제·자매도 수사 대상에…기존발의 법안보다 권한 강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 검찰개혁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 검찰개혁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에 수사권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수사 대상은 법관 및 검사,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더해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고발뿐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가 수사 의뢰를 하면 바로 공수처가 수사를 하도록 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논란 등이 불거지며 청와대와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해 기존 발의됐던 법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방안을 발표했다.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직속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설치한다는 점과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은 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과 다르지 않다.



단 더민주는 공수처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수사 대상에 수석비서관 외에도 3급 이상의 행정관과 경호처장을 포함시키는 등 잇따라 터지는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법안 통과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TF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범위는 이미 제출됐던 어떤 안보다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수사 의뢰를 할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하도록 해 공수처를 통해 입법부의 행정부·사법부 견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추천위원회 구성은 국민의당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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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이 같은 공수처 추진 법안에 대해 오는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수처 관련 법안은 추경이 끝나고 나면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하겠다”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에서도 공수처 설치 찬성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민주적으로 내부 논의만 잘 진행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공수처 신설 방안 중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대상이 가장 방대해 여권과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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