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모든 고용·투자 세제혜택 준다

당정, 지원대상 네거티브로 전환

둘째 자녀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

유일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광림(왼쪽 세 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일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광림(왼쪽 세 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28일 발표될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고용과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고용창출, 신산업 투자지원 확대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둘째 자녀 출산시 적용되는 세액공제폭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방향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고용친화’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투자 지원 대상을 전환해 고용친화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고용·투자 세제 혜택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네거티브란 예외규정을 두되 이를 제외한 모든 대상에 혜택이 일괄 적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네거티브로 전환하면 현재 특정 대상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고용·투자 촉진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11대 신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지원도 확대해 성장동력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과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폭 증대를 요구했다. 1인당 연 1,000만~2,000만원 수준인 기존 중소기업 세액공제 금액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침체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을 운항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박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책정하는 현 체제를 일시적으로라도 영업이익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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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새누리당은 현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배당 혜택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배당 중심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중견기업의 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요구했다.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M&A 규정 완화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개편안에 출산장려 세제 혜택을 담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 세액공제 금액을 추가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드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정부도 이를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 등 연말 일몰이 다가오는 25개 세액·소득공제에 대한 일몰 연장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28일 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세법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1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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