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정부 대기업집단 기준안 백지화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예고

지정 기준 10조서 7조로 강화

50조 이상 그룹은 추가 규제

시행령 기준 법령으로 못박아

김관영(오른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채이배(왼쪽)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관영 의원실김관영(오른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채이배(왼쪽)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관영 의원실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방안(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을 무력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민의당이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안과 달리 태광·KCC 등 16개 그룹에 대기업집단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된다. 시행령이던 기준도 아예 법령으로 못 박아 정부가 손댈 수 없게 만들었다.


국민의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해 차등규제에 들어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5조~7조원 규모의 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만을 지지만 7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기존 규제가 모두 따라붙는다. 여기에 더해 50조원 이상의 그룹에는 친족분리기업 및 해외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해외 계열사의 소유구조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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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 안으로는 카카오·셀트리온·태광·KCC·코오롱 등 2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에서 배제된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 그룹 모두를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한 뒤 차등 규제한다.

특히 국민의당은 대기업 규제의 전제인 지정권을 국회가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기준액을 구체적인 법령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행령을 고쳐 대기업집단 기준을 조정한 게 8년 전 일인데 국회에서는 매년 공정거래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며 “법에 고정된 금액을 고치기 위해 법을 내는 것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50조원 이상의 그룹들에는 규제를 신설하겠다는 것 역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현대차·SK·롯데·포스코·GS·한화·현대중공업·농협 등 10개 그룹들이 그 대상이다. 낡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손봐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시작된 지정기준 상향 논의가 오히려 기업들을 옥죄는 부메랑이 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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