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기업들의 고객정보 보호현황 8월부터 공시하세요"

미래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잠정안 마련

27일 설명회 연뒤 다음달부터 확정해 시행키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을 한국거래소 등서 공개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수수료 30~40% 감면혜택

정보유출 배상책임 강화 대비한 주주 알권리 보호차원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은 오는 8월부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취지의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잠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부는 설명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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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이번 잠정안에 명시됐다. 공시 내용은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 및 평가 점검 사항 등이다. 이중 정보보호 투자액에는 건물 및 시설의 공사비, 이용료, 사업성경비, 광고·마케팅비용 등이 포함되선 안된다.

공시는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공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에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30~4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부는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강화된 배상책임,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해 (기업에) 큰 재무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해 주주의 알권리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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