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술병에 부착되는 경고문구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진다. 1995년 이후 21년만의 개정이다.
보건당국은 21년 만에 과음의 폐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고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다음달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경고문구는 과음이 야기하는 질병을 한층 더 강조했다. 기존보다 임산부와 청소년 경고문구의 강도를 높이고 과음이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도 추가된다.
기존 고시는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 문구를 제시했다.
개정 고시는 임산부의 과음 위험 관련 문구를 기존에는 경고문구 3개 중 1개에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3개의 경고문구 모두에 포함될 방침이다.
또한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으며,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기존에는 간경화와 간암만 제시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위암,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 등의 질병이 추가된다.
청소년 관련 문구는 기존의 ‘지나친 음주는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에서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의 원인입니다’로 좀 더 명확해진다.
주류 회사는 고시가 제시한 3가지 경고문구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고시 개정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 절차으로, 개정 법률은 주류에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경고문구를 담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꾸려 보완된 경고문구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를 확정한 뒤 개정 건강증진법의 시행 시기인 9월 3일부터 새로운 주류 경고문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