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년 추경예산안]추경으로 교육청에 1조9,000억원…누리과정 예산 갈등 봉합되나

정부, 교육청 예산 부족액보다 8,000억원 더 지원

정부가 추경 가운데 약 1조9,000억원을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지자체와 ‘강대강’으로 치닫던 보육예산 정쟁이 마무리될 지도 주목된다.

2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에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금이 지출될 계획”이라며 “지방 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보전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복지다. 각 교육청은 자체 재원과 정부지원을 받아 사립유치원은 유아 일인 당 월 22만원, 국·공립 유치원은 6만원, 방과후 과정비도 사립은 7만원, 국·공립은 5만원이 교육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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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제출하며 잡음이 더 커지는 모양새였다. 이와 관련해 특히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누리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꼽아왔다.

이달 12일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대구·울산·충남·대전·경북·부산)하거나 전액 편성계획(세종·충북)을 제출할 예정인 곳은 8곳이다. 6개 교육청(전남·경남·제주·서울·강원·인천)은 일부만 편성했고 3곳(광주·전북·경기)는 어린이집 분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약 1조1,000억원이다. 추경으로 예산 부족분보다 8,000억원이 더 지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각 교육청이 추경으로 내려온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추경은 더 걷힐 세금(초과 세수)을 재원으로 했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따라서 교육청들은 당연히 받은 이번 예산 외에 추경 내에 다른 항목을 만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추가로 내려가는 1조9,000억원을 누리과정에 쓸 지 다른 곳에 쓸지는 교육청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송 차관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추경으로)누리과정은 필요 이상으로 재원을 보전해줬다고 본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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