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새누리 "공수처법 초헌법적 발상…野 정쟁 중단하라"

공수처 신설 법안 반대

"헌법 개정 없이 만들 수 없어"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연합뉴스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입법화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더민주가 발표한 공수처 법률안은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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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정쟁보다는 민생을, 정권 흠집 내기보다는 상생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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