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석 "구조조정작업 공기관 임직원·공무원, 고의·과실없으면 면책"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세미나서 법개정 초안 공개

전문가 "구조조정 참여하는 시중 채권은행 임직원도 포함해야"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 초안을 밝혔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 담당하는 실무자들 또는 금융기관이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나 감사원의 감사 등의 우려로부터 자유롭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 시스템의 개혁으로 실무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법제화해 무거운 책임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정부 부처(금융위나 감사원)의 각종 규정에서 어느 정도의 공무원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면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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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은 기촉법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법 초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된 내용 등을 반영해 공무원 면책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종철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2실장은 면책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채권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면책이 이뤄지려면 기촉법에 가입한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채권은행인 시중은행의 면책특권이 필요한 것은 기업의 의도적 부실은폐 등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면책대상 범위를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결국 구조조정의 가장 원칙적인 역할은 채권은행이 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가용정보를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중과실이나 부당한 뇌물수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후결과를 가지고 판단 당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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