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 전 집단성폭행 22명…재판에 넘겨져

5년 전 여중생 2명을 집단성폭행한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출처=대한민국 검찰5년 전 여중생 2명을 집단성폭행한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출처=대한민국 검찰


5년 전 여중생 2명을 집단성폭행한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성필)는 22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인 김모(21)씨 등 4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미수에 그친 6명을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초안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A양과 B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년 전인 지난 2011년 9월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B양이 맥주를 마시는 걸 본 김모씨 등 4명은 이들에게 “학교에 얘기하겠다”고 협박을 시작했다. 일주일 뒤 김씨 등 10명은 A양을 인근 야산으로 불러내 집단성폭행했다.또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씨 등은 동네 친구 22명과 함께 A양과 B양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로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아 학업을 중단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대학,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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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사건을 파악했지만, A양과 B양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A양과 B양은 경찰과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마음을 먹고 지난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집단성폭행엔 김씨를 포함해 총 22명이 가담했고 이 중 12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구속기소된 4명 외에 18명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양과 B양이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일부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믿기 힘든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엄정한 처벌을 내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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