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 이번엔 한국산 냉연강판에 '관세폭탄'

예비판정보다 대폭 올려 최고 65% 확정

미국 정부가 한국 세탁기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에서 현대제철에 34.33%, 포스코에 6.32%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이와 함께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각각 58.36%와 3.91%의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덤핑관세는 수출 가격을 내수용에 비해 낮게 책정할 경우,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강판에 대해 6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물게 됐다. 이밖에 다른 철강업체들도 평균 20.33%의 반덤핑관세와 3.91%의 상계관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이번 최종 판정 결과는 기존 예비판정에 비해 관세율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는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국내 업체들에 ‘미소마진’율을 적용했다. 미소마진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률이 1% 미만일 경우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과 같다. 그러나 이번 최종 판정에서 포스코에는 60%에 육박하는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반덤핑관세율 역시 지난 3월의 예비판정보다 대폭 상향됐다. 현대제철은 당시 2.17%의 관세율이 부과됐으나 이번 최종 판정에서 34.33%의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결정됐다. 나머지 한국 업체들도 기존 4.53%에서 이번에 20.33%로 상향 조정됐다. 포스코의 경우 예비판정(6.89%)과 비슷한 수준인 6.32%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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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 판정 결과에 국내 철강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의 관례는 예비판정 결과가 최종 판정에도 유지되는 것이었지만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예상을 뒤엎고 최종 판정이 바뀌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빈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결정돼 매우 난감하고 당황스럽다”며 “유관 회사 및 기관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면서 예비판정 때보다 큰 폭의 반덤핑마진을 책정해 국내 철강업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예비판정 때만 해도 덤핑마진은 현대제철 3.51%, 기타 철강업체 3.25%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 현대제철 47.8%, 기타 업체는 31.7%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최종 판정 결과의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각각 10만톤과 5만톤 수준이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수출물량 중 비중이 미미한 제품으로 향후 다른 국가로 전환 판매하는 등의 대응방식으로 이번 최종 판정 결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피해 규모를 떠나 이번 판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제품별로 잇따라 내놓은 반덤핑관세 판정을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미국 무역법원 항소 및 WTO 제소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 제품에 대한 전방위 관세 폭탄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냉연강판에 520%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관세율 부과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반영한 미 상무부의 불공정 조사에 따른 결과”라며 “조사기관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도금강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국내 철강업계는 지적했다. 이번에도 미 상무부는 포스코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매기면서 “포스코 조사 때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보조금을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혜진·한재영기자 hasim@sedaily.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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