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냉장고에 여자친구 시신 보관 40대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어”

20일 말다툼 하던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진 혐의(살인)를 받는 이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유성희 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이모(3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냉동실에 나체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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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도주했던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서 붙잡혔다.

가출신고를 받고 피해여성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씨의 빌라 양문형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시신을 지난 22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냉장고 문은 접착제로 밀봉된 상태였다.

공장직원인 이씨는 두세 달 전쯤 지인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으며,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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