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장제 시행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장제 시행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 확인되면 3만원 지급

한국도로공사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불량 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민자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재 불량 촬영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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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이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채택된 건에 대해 최초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3만원을 지급한다.

제보자는 증거자료를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적재불량차량이 찍힌 해당 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도로공사는 제보 즉시 증거자료를 받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에 대한 강화된 벌점제도(1회 위반시 15점, 3회이상 시 면허정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대 이상 적발되는 등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다량 발생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동영상 제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될 수 있도록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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