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G에 뒷돈·납품 사기·횡령’ 광고대행사 전 대표 징역 4년

KT&G에 수천만원의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 횡령, 납품 사기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광고대행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J사의 김모(53) 전 부사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를 포함한 J사 전직 임원 5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KT&G의 김모(45) 팀장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사장은 2012년 6월 ‘광고주’였던 KT&G에 “업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다른 광고주 회사를 상대로는 광고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2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해 개인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광고주를 상대로는 잘 봐달라며 뒷돈을 건넸지만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온라인 광고 미디어렙사를 상대로는 7억6,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기도 했다.


J사의 전직 대표 김모(47)씨와 박모(52)씨 등도 김 전 부사장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KT&G에 뒷돈을 살포하고 수억원대 납품 사기, 횡령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이들은 재판에서 광고업계의 현실과 관행 속에서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는 현실이나 관행이란 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J사가 신용을 잃고 폐업에까지 이른 것을 보면 회사를 위한 방법 또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J사의 범행으로 광고업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훼손됐다”며 이들에 징역 8월~4년을 선고했다.

J사는 다른 광고대행사 대표를 동원해 백복인 KT&G 현 사장에게 수천만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했으며 이 범죄 관련해 백 사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