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의 텔레비전 광고방송 전면 금지에 나섰다. 방송법 상의 방송은 물론 인터넷TV(IPTV)까지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 중단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현재 청소년 시청 시간대(평일 7∼9시, 평일 13∼22시, 토요일·공휴일 7시∼22시)에 한해서만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강화해 전 시간대의 광고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IPTV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IPTV에서는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해 대부업체의 광고를 내보내 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VOD를 이용해서 24시간 아무 때나 대부업 광고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제 의원은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대부업체 대출 관련 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됐다”며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