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 받는다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교사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및 법률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될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을 규정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4개 시·도 교육청(부산, 대구, 대전,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3월까지 전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자기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학부모는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해 교육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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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통과 됐다.

사립학교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또 확인요청을 받은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는 교원징계위원회가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중대 비위행위를 일으킨 경우 직위해제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직위해제 대상 비위 행위로는 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사립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또는 적립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등을 규정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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