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청처분을 받을 경우 이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뿐 아니라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역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검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국심사 정보, 외국인 등록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당국은 검역에 필요하면 항공사, 선박 운용사로부터 ‘승객 예약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