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포항 버스정보시스템 입찰 담합 3개업체에 과징금 2,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시가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용역에서 담합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사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 포항 BIS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서 대신네트웍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이들이 작성해야 할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줬다.

또 입찰 전에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이 적어 내야 할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입찰 가격을 메일로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세렉스는 가격 입찰에는 참여했지만 들러리 참여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대신네트웍스가 써준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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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결과 대신네트웍스는 3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대신통신기술은 대신네트웍스 임직원들이 분사해 설립한 회사로 일부 임원이 양사 임원으로 같이 등재돼있는 등 계열사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각각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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