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며 상습 폭행한 친부 징역형

"방조한 아내는 집행유예"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태어난 지 2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남편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장모(2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이을 돌보는 것이 짜증난다며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아이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정씨는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아이의 팔, 다리, 머리 등을 강하게 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폭행으로 아이는 두개골, 쇄골, 팔, 다리 등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아내 장씨는 남편이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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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정씨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고 폭력행사에 저항할 수 없는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정씨가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부주의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태도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가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의 기회를 가지며 아이가 겪었을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시했고, 아내 장씨에 대해서는 “장씨 또한 정씨의 폭력으로 고통 받았고, 아동학대를 막지 못해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장씨가 수감될 경우 다른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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