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증권·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심사

금융위, 내달부터 … 대기업 총수들 대상 2년마다

다음달부터 보험·증권·카드사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2금융권 최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들이 2년마다 금융 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에 적용했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보험·증권·카드업계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한정된다. 심사 대상인 최다출자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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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출자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의 최다출자자 1인이 될 수 있다.

임원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된다. 최대 임기도 해당 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겸직의 경우 이해 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 겸직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예컨대 은행에서 여·수신 등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증권·보험에서 본질적 업무 담당 임원을 겸직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하면 가능해진다. 책임경영을 위해 성과보수 체계도 바뀐다. 금융회사 임원 성과보수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고 성과급 일부는 해당 연도 성과에 기초해 지급하며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해 3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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