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우병우 특별감찰 성과 '우려반 기대반'

수석 임명후 사건만 감찰 대상

처가 부동산 등 핵심의혹 빠져

야당선 "앙꼬 없는 찐빵" 비판

감찰관 권한 막강 성과 기대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감찰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난주 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석수 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23~24일 감찰 계획을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족사까지 다 노출됐는데 결국 진경준 문제가 핵심이 아니냐”고 말했다. 우병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을 인사 검증하면서 넥슨 주식 문제를 봐줬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특별감찰관의 핵심 과제라고 본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이 수석비서관이 된 2015년 1월 이후의 비위행위만이 감찰 대상이다. 따라서 처가 부동산 부당 거래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과 아들의 유기준 의원실 인턴 채용 문제도 특별감찰 대상에서 빠진다. 진경준 검증 봐주기 의혹과 아들 의경 특혜 보직 이동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만이 감찰 대상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특별감찰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처가 부동산 거래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뒷북 감찰이고 검찰 수사의 시간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한 달 안에 충분한 성과를 못 냈는데 박 대통령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감찰은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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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된 감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건은 2014년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되고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이래 첫 사건이다. 여론의 관심까지 집중된 터라 책임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거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사저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하며 이광범 특검에게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등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는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찰 대상자 외의 인물에게 출석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도 막강하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의 비위 사실을 밝혀낼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형식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맹준호·진동영기자 next@sedaily.com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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