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선상반란 예방…외국인 선원 범죄경력 제출 의무화

국내 선장·선원에 외국 문화·생활 교육

선임외국인 선원 임명해 소통 창구로

외국인 선원 가족초청행사 등 복지 장화

1115A09 선원 외국인 비중1115A09 선원 외국인 비중


정부가 외국인 선원이 국내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려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선원 검증 강화 내용을 담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외국인 고용절차 개선 △선원 교육 및 선내 소통 강화 △외국인 선원 근로·복지여건 개선 △외국인 선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았다.

수산물 수출과 국민들의 수산물 섭취가 늘어나면서 어업을 하는 선원들도 전체 2013년 5만9,572명에서 2014년 5만9,820명, 지난해에는 6만1,618명까지 증가해 6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전체 국내 선원 가운데 50대 이상 선원이 59.6%, 60대 이상 선원만 26.5%다.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이며 4명 중 1명 이상은 60대 이상 선원이다. 이는 젊은 층이 어촌을 떠나는 현상 때문이다. 30대 미만 선원(21.7%)을 모두 합쳐도 60대 이상 선원보다 작다. 청년(15~29세)이 떠난 어업 현장은 외국인 선원이 대신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 비중은 2009년 26%(1만3,789명)에서 지난해에서 39.99%(2만4,642명)으로 6년간 13%포인트 넘게 늘었다. 6년간 늘어난 선원만 1만835명. 선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면서 선내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 등 소통 부족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인도양 세이셸 군도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두 명이 선장과 기관장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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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서목항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들이 본격적인 어업 성수기를 앞두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진도=이호재기자진도 서목항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들이 본격적인 어업 성수기를 앞두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진도=이호재기자


해수부는 사건 이후 원양어업 분야의 외국인 선원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달 6일에는 외국인 선원 고용절차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11일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개선을 위한 노사정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선원이 고용 신고를 할 때 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선사가 이를 보고 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선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장 교육도 진행한다.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도 인권침해 예방과 소통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선원 혼승에 따른 관리 지침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선박 승선 경험이 많은 외국인 선원은 ‘선임 외국인 선원’으로 임명해 선내 소통 창구로도 활용한다.

외국인 선원 근로와 복지 여건도 개선한다. 고충 상담을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 안에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방 해양수산청에 외국인 선원 전담 근로감독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선원포상과 가족초청행사, 선원 출신국 명절 행사 등의 복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노사정이 함께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등이 있는지 조사·감독하고 중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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