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기소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등의 입점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다. 신 이사장의 구속기소는 롯데 오너 일가 중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 이사장을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35억3,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A사 측으로부터 롯데백화점 내 매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더불어 14억7,000만여원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냈다. 신 이사장은 4개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의 입점 및 위치 선정 등의 이유로도 거액을 챙겼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를 통해 받아들여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6억6,000만여원을 받았다. 이후 신 이사장은 한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000만여원을 받았다. 또 다른 화장품업체에서도 면세점 입점을 이유로 5억6,000만여원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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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대모’라 불리는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이사장은 인쇄업체·부동산투자업체 등을 차린 뒤 그의 딸들 이름을 올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1인당 11억~12억원씩 모두 3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또 이들 업체를 통한 롯데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빚어지자 임직원을 허위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7,0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다만, 검찰은 신 이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평이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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