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에서 경찰이 소속 경위의 음주운전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경 광양 시내의 한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의 A 경위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정확한 알코올 수치 측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당시 단속 경찰 B 경위는 A 경위를 그대로 보내줬다. 30분 뒤 A 경위는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B 경위의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이번에도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B 경위는 A 경위가 경찰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B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날 오후 11시 경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서 측은 A 경위에게 사실 관계 확인만 하고 아무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상급 기관인 전남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A 경위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징계를 받지 않은 채로 지난달 30일 퇴직했다. 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 경위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1년간 휴직을 하기도 했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밝혀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전남경찰청은 B 경위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과 경비교통과장 등 간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