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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된 기업 10곳 중 8곳 퇴출

중국원양자원 오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투자자 불안감 커져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중국원양자원(900050)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에 이어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과거 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10곳 중 8곳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원양자원도 상장폐지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 18개 종목 중 77.78%(14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는 불성실공시로 인해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간 다시 불성실공시로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상장폐지된다. 굳이 15점의 벌점을 채우지 않더라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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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C&중공업과 유성티에스아이·허메스홀딩스·글로스텍 등이다. 이들은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상장폐지됐다. 이 기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되지 않은 종목은 대우부품과 키스톤글로벌·SWH(025620)·유니켐(011330) 등 4곳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외에도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주식분산·거래량·매출액·주가·시가총액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가는 27일 열리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중국원양자원이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중국원양자원이 유상증자 관련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내는 등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이번 안건인 허위공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상장공시위가 심의에 있어 해당 공시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려사항 정도이지 벌점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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