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일단 막는' 방법과 '잘 막는' 방법



코피가 났을 땐 조금 침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일단 머리를 뒤로 젖히는데 의사들은 이럴 경우 피가 기도를 막아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휴지로 코를 틀어막는 것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휴지로 코를 자극하면 점막이 헐고 이로 인해 더 작은 자극에도 코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침착할 필요가 있다. 코를 틀어막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5~10분간 콧잔등을 가볍게 눌러주면 피가 멎는다. ‘일단 막는’ 방법보다는 ‘잘 막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난데없이 코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대출상품 TV광고 전면 금지법’ 때문이다. 지난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 업체를 포함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대출 상품 TV 광고 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대출 광고가 가능한 시간대를 제한한 데 이어 아예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서민들이 초고금리 이자 수취 등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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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틀어막으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실제로 대출 상품 TV 광고 시간에 제한을 두자 대부중개인이 기승을 부리면서 불법도 성행했다. 대부중개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대부 업체를 연결해주는데 일부 중개인들이 대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의 서류를 조작하거나 대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해 문제가 됐다. 대출 상품의 TV 광고를 원천 차단해버리면 소비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대부중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를 악용하는 대부중개인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불필요한 대출을 조장하는 광고는 규제하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창구를 남겨둬야 한다. 대표적 예로 중금리 상품 광고를 들 수 있다. 올 초 금융 당국의 활성화 의지에 힘입어 몇몇 저축은행들이 1금융권에서도 2금융권에서는 대출 받기가 애매했던 중신용자들을 위한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좋은 취지의 상품 광고까지 무조건 옥죄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잘 막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한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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