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90∼240일)를 받는 실직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1을 내면 정부·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이 나머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만 18∼59세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1일(실업신고일 7월25일) 이후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직급여와 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연장급여) 수급일이 30일 쌓일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개월씩 늘릴 수 있다.
여러 차례 실직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실업크레딧을 재신청, 생애 총 12개월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평균 수급일은 113일이다.
정호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거나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며 “연말까지 34만명가량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월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소득으로 2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가 1년간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으면 연금 수급액이 월 1만5,000~1만2,000원가량 불어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금보험료 부과·지원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인 인정소득(상한 70만원)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인정소득이 70만원이면 월 보험료 6만3,000원(9%) 중 본인은 4분의1인 1만5,75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실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면서 실업크레딧도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이중으로 늘어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늦어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크레딧 신청을 해야 한다. 연간 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액이 1,68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등의 과세표준 합산액이 6억원(시세 약 9억~12억원)을 넘는 고액재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은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13개월 늦춰졌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