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훈 의원(무소속·울산 동구)은 고용위기업종 실업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으며, 실업급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실업 안정망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 등을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장관 고시 등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이 제도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사문화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입법의 취지에 맞게 다시 살려내자는 것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시행 의무화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을 현실화 △시행 시기 연장 △피보험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선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부족하지만 실질적 수혜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실직으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