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관리종목 지정

거래소, 2억 제재금 부과

중국 당국에 고발도 검토



한국거래소가 ‘허위공시’ 파문을 일으킨 중국원양자원(900050)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중국 현지 당국에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과거 ‘고섬 사태’에 이어 이번 허위공시 사태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상장사와 투자자 간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철퇴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허위공시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원양자원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억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일반 기업의 공시 불이행에 대해 통상 4점 안팎의 벌점을 부과해온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벌점이다. 제재금 2억원도 거래소가 그동안 부과했던 제재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상장공시위는 허위공시 2건과 조회공시 미답변 등 총 3건의 공시위반에 대해 각각 10점씩,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1년간 다시 불성실공시 명목으로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상장폐지된다.


중국원양자원 주주들은 그동안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거래소에 민원을 넣은 데 이어 전날 거래소 서울 사옥을 방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장공시위의 한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 주주들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위원들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허위공시는 투자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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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중국 현지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도 협조를 의뢰해 행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한지 알아볼 예정이다. 금감원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내용이 사업보고서에도 기재돼 있어 공시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14일 웰시포커스리미티드로부터 73억원 상당의 차입금 미상환으로 인한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차입금 미상환으로 자회사의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답변하지 않았고 거래소는 해당 공시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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