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5∼2013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지낸 박 전 사장은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등 각종 인증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한 혐의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유로5 디젤 차량을 판매하고, 일부 차량의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 부품·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도 판매했다.
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분석해 박 전 사장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지낸 뒤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