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K텔레콤은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 취하를 요청했다”며 “공정위의 불허 결정으로 기업결합 선행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불허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가 남아있었지만 공정위의 결정으로 두 회사간 합법적 기업결합은 불가능해졌다.
미래부가 SK텔레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M&A 인허가 심사는 공식적으로 취소된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25일 CJ측에 주식매매계약 및 합병계약 해제를 통지한 바 있다.
당사 기업들의 계약 파기가 공식화되지 않아 정책 결정을 유보했던 미래부도 28일 세부 처리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중으로 세부 처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