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피해자 관련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재판은 45건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생존학생과 유가족, 지역주민 등 총 163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의도적인 비방과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7%, 악성 게시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2%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고소·정정보도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은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희 세월호 특조위 조사3과 조사관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 스스로 방어할 여력이 없어 악의적인 비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들을 도와줄 사회적 시스템도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번 연구결과 발표는 악의적인 비방과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받았던 피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