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중기청, 여성기업의 범위 확인절차 변경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8일부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여성기업의 범위와 확인절차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보았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의 정의가 바뀌어, ‘소유’와 ‘경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여성기업으로 인정된다.


또 (재)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에서 주관해 발급하던 ‘여성기업 확인서’를 협회에서 접수·조사 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검토해 최종 발급하도록 개정됐다.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신청이 제한(1회 적발 시 3개월, 2회 이상 적발 시 6개월 신청제한)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여성기업 확인 신청이 제한된다.

관련기사



앞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기도내 여성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의 5%, 공사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에 따라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