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임종룡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 4분기에 개설"

크라우드펀딩 6개월 간담회

투자자금 조기 회수 위해

'1년간 전매제한' 규제 완화

홈피 외 다른 매체 광고 허용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기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기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지분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한 창업·벤처기업(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이 올해 4·4분기 중 개설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기념 현장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전용시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거래소 내에 가칭 ‘KSM(KRX Startup Market)’을 조만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회수 시장으로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 거래 게시판인 ‘K-OTC BB’가 마련돼 있으나 아직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된 장외시장을 거래소에 별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후 1년이 지나야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더 많은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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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로 한정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투자 유치 기업의 광고수단(매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범위를 넓혀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IBK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이 마련한 4개 펀드(총 1,445억원 규모)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도전·성공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실제 하이리움사업·아우름플래닛·소프트웨어인라이프 등은 한국성장금융의 ‘K-크라우드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후속 투자도 받았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투자가가 온라인에서 연간 500만원(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신생 기업에 투자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1월25일 처음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6개월 동안 133건의 투자자 모집이 진행됐고 총 4,445명이 투자에 나섰다. 이 중 64건이 투자자 모집에 성공했으며 발행금액은 102억원(투자자 3,557명)에 달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을 비롯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사로는 13곳이 등록돼 있다. 임 위원장이 민간 중소형 증권사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업무에 특화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크라우드펀딩 관련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돈의 힘’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창업·벤처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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