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달라지는 세법] 출연료 10%만큼 드라마 제작사 세금 깎아줘

■신성장산업 세제

로봇 등 신산업 최대 30% 경감



한류 콘텐츠 지원을 위해 드라마 제작사가 낼 세금 총액에서 배우 출연료의 10% 규모를 깎아주는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가 도입된다.

28일 정부는 ‘2016 세법개정안’을 통해 “문화콘텐츠진흥세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사가 낼 세금 중 국내 제작비용의 최대 10%(중견, 대기업은 7%) 규모를 줄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 A제작사가 배우 송중기를 5억원의 출연료를 주고 섭외할 경우 이 제작사가 국가에 낼 세금 중 5,000만원(5억원의 10%)을 낮춰준다. 제작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배우 출연료뿐 아니라 시나리오 등 원고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이다. 다만 공제인정 대상은 국내 제작비용으로 한정하며 홍보비 등은 제작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로봇 등 11대 신산업 연구에도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의 혜택을 준다. △로봇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및 환경 △융복합 소재 △항공 및 우주 분야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를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해당 기업이 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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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에 투자할 때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A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관련 공장을 세우면 공장건립 비용(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8%, 대기업 7%)를 해당 기업이 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세액공제)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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