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천대, 한평원과 마찰… '제2 서남대 사태' 촉발하나

"한방전문의 진료과목 5개로"

'평가인증 기준 완화' 목소리

한평원 "의료서비스 質 추락"

교육부 "한평원 소관… 중재"





가천대가 교육부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부 한의대, 한평원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한평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일부 한의대, 평가인증 기준을 낮출 수 없다는 한평원, 서남대 의대 폐지로 빚어진 혼란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육부 등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28일 한의학계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내 한평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대학은 가천대·우석대·상지대·동국대 등 모두 4곳이다. 이들 학교가 3∼5년 단위로 이뤄지는 한의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학과의 학생들은 한의사 국가시험(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 금지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폐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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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지난 2013년 불인증 판정을 받은 서남대 의대는 이후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등의 각종 제재를 받았고 서남대 측은 결국 의과대 폐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지난달 교육부에 제출했다.

가천대 등 일부 한의대가 한평원과 평가인증 기준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들 한의대는 특히 한방전문의 8개 진료과목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임상의학 전임교수를 임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5개 진료과목으로 축소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평가인증 기준에 따르면 모든 한의과대학은 입학정원 30명 기준,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정원이 10명 늘어날 때마다 교수를 1명 더 충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일부 한의대의 이 같은 요구를 딱 잘라 거부하기도, 임의대로 수용하기도 힘든 입장이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게 교육부의 속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평가인증은 전문성을 갖춘 평가원이 하는 일이지만 중재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이 인증을 안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없으며 인증을 받지 않는 대학에는 정원 동결 및 감축, 폐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인증권을 가진 한평원은 기준을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양질의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도 평가인증 기준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9월 방문평가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교육환경의 질이 곧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된다”며 “기준에 미달되는 한의대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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