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원 정원 조정, 대학 역량 따라 차등 적용

교육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상위권 대학 박사 정원 증원 허용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설치 자율화



교육부는 28일 대학원이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조정은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한다. 반면 하위대학의 경우는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이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다.

상위대학의 경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와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정원조정 비율이 각각 기존 1.5대1과 2대1에서 1대1 비율로 조정된다. 또 박사 정원을 감축해야 석사 증원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박사와 석사는 1대2 비율로 상호 조정이 허용된다. 하위권 대학은 학부와 석사 비율이 2대1로 조정되면서 기준이 강화됐다. 중위권 대학은 기존 정원조정 기준을 유지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중견전문인력을 적시에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가진 정원을 활용해 전문대학원 석사과정(법전원, 의·치·한의전원은 적용 제외) 설치가 자율화된다. 지금까지는 전문대학원 설치시 교육부의 사전설립 심사·승인 후 설치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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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그랑제콜과 같은 학·석사 통합과정도 도입된다. 그랑제콜은 통상 5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시스템이다. 또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 주간·야간·주말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해 재직자 등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국제화를 통한 대학원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내 대학에서 선진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공동·복수 학위를 수여하는 다양한 제도적 모델이 개발되고 외국과의 학위·학점 교류협약 체결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015년 프랑스와 협약을 체결했고 러시아와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이를 발판삼아 유럽연합(EU)·아시아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우리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외 캠퍼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 진출 모델을 다양화하고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시에 원격수업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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