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월세 세입자 최대 연90만원까지 월세 돌려받는다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확대

연750만원 지출시 90만원 돌려받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30% 감면안 3년 연장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운영시 2019년까지 세혜택

월세 세액공제 금액 비교월세 세액공제 금액 비교




내년부터 월세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9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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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연 최대 750만원 한도)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12%로 확대되면 매달 50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6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인 연750만원까지 월세를 낸다면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한다.

공제 대상 역시 그동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혹은 준주택 중 오피스텔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본인이 직접 월세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소득·법인세를 30%(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75%)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세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또 법인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00가구 이상 15년 넘게 임대할 경우 오는 2019년까지 세제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당소득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지분양도차익도 보유기간에 따라 9%에서 최대 90%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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