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김영란법 합헌] 단기부양책으로 간신히 살렸는데…"11조 추경효과 상쇄 우려"

<경제 영향은>

"'3·5·10룰' 그대로 시행땐 내수위축 불가피" 목소리 높아

일각선 "단기충격 불과…청렴도 높아져 플러스 될것" 전망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단기부양책으로 간신히 살려놓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정부가 마련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1·4분기(-0.2%) 부닥쳤던 ‘소비절벽’에서 간신히 탈출한 것이다. 재정 조기 집행, 개별소비세 재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등 단기부양책을 쏟아낸 정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

경제 주체의 씀씀이가 살아나면서 7월 가계의 소비심리도 반등했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로 3개월 만에 기준치를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 값 100보다 크면 경기에 대한 판단이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9월 시행되면 4·4분기부터 내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김영란법의 부정적 효과가 연간 1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식사비를 3만원, 선물비용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하는 ‘3·5·10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소비재·유통업에서 2조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성장률 마이너스 효과가 0.6%포인트인데 추경 11조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사회 투명성은 높이겠지만 일부 업종의 업황과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도 김영란법의 내수 위축 효과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4분기부터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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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금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정대로 시행은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헌재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와 함께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 등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약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되레 기업의 경영 효율이 높아지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청렴도 지수가 높아지면서 경기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할 당시 1991~2003년 동안 우리 경제가 부패로 매년 약 0.7~1.4%포인트가량 성장률 손실을 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4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청렴도 지표는 43위 수준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올해는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쯤 경제주체의 심리가 바뀐 게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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