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굴삭기 수급조절 않기로 결론





국토교통부가 굴삭기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29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굴삭기를 수급제한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해 공급이 과잉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8년 첫 회의를 연 뒤 2년에 한번씩 수급조절 품목을 정해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굴삭기도 수급제한 품목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심의를 1년 뒤로 미뤘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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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굴삭기 수급조절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초과공급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 규제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급조절을 요구해왔던 굴삭기 임대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자들은 신규등록 굴삭기가 늘어나 일감이 부족하고 임대단가가 동결되는 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8일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소속 1만 5,0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굴삭기 수급조절 관철 촉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위원회는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현 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을 지원해 체불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등록 건설기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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