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자의 눈]수시로 말 바꾸는 교육부, 한평원엔 외압 행사

사회부 임지훈기자





서울경제신문 7월 29일자 “가천대, 교육부·한평원과 마찰… ‘제2 서남대 사태’ 촉발하나” 라는 기사가 나간 직후 교육부 대학평가과(課)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자는 “가천대가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가천대가 교육부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대 평가인증 기준이 너무 높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한평원에 가천대가 임상의학 전임교수 인원 등 평가인증 기준을 못 충족시켜도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평가해달라고 중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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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독립성을 갖춘 한평원에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 순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싶어 귀를 의심했다. 앞서 27일 대학평가과의 다른 직원은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는 일절 관여할 수 없고, 한평원의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폐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그 직원은 대학평가과에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파견 근무자여서 전후 관계를 모르고 말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교육부의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보도 후 ‘교육부가 한평원을 압박해 가천대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또다시 번복됐다. 교육부는 한의대 평가인증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한평원의 고유 권한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개입과 관여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에 평가인증 절차 등에 흠결은 없었는지만 점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평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해명자료’를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전임교수를 확보해야만 하는 임상의학 과목을 8개에서 5개로 줄여달라’는 가천대의 요구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다. 가천대의 요구대로 평가인증 기준이 낮아진다고 치자. 전임교수로부터 한방소아과·부인과 등의 임상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도 한의사 면허를 취득, 아이와 임신부에게 ‘비전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한평원의 평가인증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한평원은 원리원칙대로 가천대를 평가해야 한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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