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 재청구했다. 앞서 올해 5월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달여 만이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4·13 총선 직전까지 김모(64) 당시 사무총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에서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확보하고 영장에 추가했다.
홍보물 제작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박 의원 측이 현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 지급했지만, 검찰은 이것이 법이 정한 지급 방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은 이달 14일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한데도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거액인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한정훈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달 8일과 지난달 28일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번 모두 이를 기각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