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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 판매 제한 소식에 화장품株 추풍낙엽

화장품주가 관세청의 면세 화장품 판매 수량 제한 소식에 동반 약세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은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0시1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06%(8,000원) 내린 3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생활건강(051900)은 4.46%(4만5,000원) 하락한 96만3,0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밖에 에이블씨앤씨 (-3.31%), 잇츠스킨(226320)(-4.73%), 한국콜마홀딩스(024720)(-4.24%) 등 화장품 주 대부분이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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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으로 면세 채널 부문의 실적이 영향을 받아 면세점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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