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정 전 대표가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우중공업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대우조선에 넘기는 특혜성 거래를 한 뒤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에 금전적 이득을 안겨줬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오전9시15분께 검찰에 도착한 정 전 대표는 삼우중공업 지분 거래의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만 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0년 4월 삼우중공업 지분 70%를 주당 5,442원인 152억3,000만원에, 삼우중공업 자회사인 삼우프로펠러 지분 100%를 주당 6,300원 가격인 126억원에 각각 인수했다. 그 이후 삼우중공업은 삼우프로펠러를 흡수합병해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392만주(76.57%)를 보유하게 됐다. 대우조선은 삼우중공업의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했음에도 이듬해 삼우중공업 잔여 지분 120만주(23.43%)를 190억원에 추가 매입한다. 이때 인수 가격은 이전 인수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주당 1만5,855원이다. 이에 대우조선이 당시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의 대주주인 삼우정공의 지분 100%를 보유한 정 전 대표에게 큰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지분 매입에 나선 정황을 두고 남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